강원도 "디피코 해결책은 우량기업 인수"…디피코 M&A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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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금난으로 인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생개시신청한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본지 9월 7일자 4면 등)가 강원도에 약속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지난 5월과 8월 디피코에 대한 압류 신청을 진행, 등기 발송과 동시에 디피코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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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금난으로 인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생개시신청한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본지 9월 7일자 4면 등)가 강원도에 약속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지난 5월과 8월 디피코에 대한 압류 신청을 진행, 등기 발송과 동시에 디피코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디피코’는 지난 2021년부터 총 6억 4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강원도에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피코가 운영했던 공장은 총 3곳으로 도장·조립·차체 공장인데, 그 중 도장공장의 경우 지방촉진투자보조금 42억을 받아 세워 토지와 건물 모두 회사 소유였지만, 조립 공장과 차체공장은 토지와 건물 모두 강원도와 횡성군이 투자해 지어진 곳이다. 디피코는 한 해 2억 33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했지만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디피코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디피코 측은 “인수·합병 성사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 타개를 낙관하고 있다. 대륙아주 담당 변호사는 “디피코의 경우 경형 전기화물차의 개발과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는 우량기업이 디피코를 인수해 공장 내 시설을 사용하고 회사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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