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국회 보고…납북자 문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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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결과 등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올해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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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7일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결과 등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올해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한 것과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4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활용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등이 이번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보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단체와 활발히 소통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한 내용들도 올해 추진현황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특히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통일부 장관 추천 몫의 재단 이사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3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상기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서는 정부가 작년 12월 제77차 유엔 총회, 올해 4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것과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및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관련 문안이 반영된 성과를 포함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책무인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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