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일반버스로 체험학습하다 사고나면 모든 책임 지겠다"

박채오 기자 2023. 9.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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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일반전세버스)을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7일 밝혔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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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일반전세버스)을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은 매뉴얼에 따라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야외 학사 일정을 앞두고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안전띠 등이 설치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 발표되면서 부산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부산 교사노조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이 위법행위를 교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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