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검사 '마약 카르텔' 싹 잘라…케타민 2천명분 밀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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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7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37)씨 등 6명을 특가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케타민 판매 및 유통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카를로스'를 통해 향후 '케타민 전문 밀수 유통망'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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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밀수 계획 밝혀내 차단
"20대 초임검사의 치밀한 보완수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7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37)씨 등 6명을 특가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브라질에서 케타민 약 30g을 밀수해 이 중 10g을 유흥업소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케타민 100g(2000명 투약분)을 밀수하려는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올해 7~8월 마약 유통에 사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케타민 판매 및 유통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검찰이 범행 정황이 있는 4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송치를 요구하고, A씨를 구속해 수사하면서 추가 밀수 계획과 대포통장 개설 혐의를 밝혀냈다.
주범 A씨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카를로스'를 통해 향후 '케타민 전문 밀수 유통망'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죄수익 입출금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신속히 압수해 불법자금 통로를 사전 차단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이 통장들은 실제 범행에는 사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근무를 시작한 초임 류미래(28) 검사의 철저한 사건기록 분석과 치밀한 보완 수사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암장될 뻔한 케타민 밀수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들에 대한 해산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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