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수족관서 암컷·어린 대게 유통…총책·선장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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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암컷 대게와 체방 미달 대게를 판매한 유통총책 60대 A씨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공급한 40대 선장 B씨를 구속하고, 구매자와 중간 유통책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암컷·체장 미달 대게 5천여마리를 포획·판매해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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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암컷 대게와 체방 미달 대게를 판매한 유통총책 60대 A씨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공급한 40대 선장 B씨를 구속하고, 구매자와 중간 유통책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암컷·체장 미달 대게 5천여마리를 포획·판매해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대게를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붙잡았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대게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고질적인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을 뿌리 뽑아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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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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