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성추행한 男아이돌,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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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성 아이돌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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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성 아이돌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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