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제대한 군인'이라더니… 미성년자 거짓말에 생계 잃은 국밥집 사연

김소연 기자 2023. 9.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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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 손님들로 인해 영업이 정지된 한 국밥 가게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 사진이 함께 첨부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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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 손님들로 인해 영업이 정지된 한 국밥 가게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국밥 가게 문앞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 손님들로 인해 영업이 정지된 한 국밥 가게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 사진이 함께 첨부돼있었다.

이 문구 밑에는 업주가 거짓말을 한 손님들에게 전하는 말도 포함됐다. 업주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처벌받는 법이 문제", "아무리 철이 없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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