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시장 "오송참사 법적 책임없어…관리청·발주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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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 시장은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의원의 시정질의에 "민선시장으로서 관할 지역에 일어난 어떤 사고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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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 시장은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의원의 시정질의에 "민선시장으로서 관할 지역에 일어난 어떤 사고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책임론을 정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한 의원이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는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캐묻자 "이태원참사는 일선 구청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오송참사는 관리청이라든지 허가 또는 발주청이 명확히 있다. 법적 의무가 있어야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호천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과 오송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이 시장은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전 기관, 전 시민에게 재난문자가 통보된다. 그 이후에는 소관 시설물 관리청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고 조치해야 한다. 우리는 오송 일원 주민을 선재 대피시켰고, 침수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재난문자 등으로 충분히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도 국무조정실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오송참사를 둘러싼 시장과 시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맹공세를 폈다.
가장 먼저 시정질문에 나선 박승찬 의원은 "시장은 집중호우가 예고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시내버스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나왔다.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려 하는데 시내버스는 청주시 소관 아니냐"며 "잘못 없다고 책임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사고 직전 흥덕구청이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천교 심각 단계에 따른 지자체 매뉴얼 통제 요청을 받은 뒤 본청 하천과와 안전정책과에 전달했는데, 왜 본청 해당부서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느냐"며 "시장이 참사 당시 곧바로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관리청이 충북도임을 알고 있었다면, 위험 상황을 도청에 시급히 전달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김영근 의원은 "시는 지난 폭우 때 (비상) 1단계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했을 뿐 정작 상황이 심각해진 2·3단계에서는 이 회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시장은 "7월 11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기상악화 시 별도 상황판단회의는 생략하고 즉시 비상단계를 상향 가동하기로 했다. 최일선 기관은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선제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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