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가루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이 제품 먹지 마세요"

송종호 기자 2023. 9.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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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땅콩 가루에서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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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 물질로 분류
식약처·남양주시, 판매중단·회수조치
[서울=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땅콩 가루에서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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