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수산물 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박종대 기자 2023. 9.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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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한 수산물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진호(사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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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거쳐 1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안산=뉴시스]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2023.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한 수산물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진호(사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에서 "안산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안전성검사를 다룬 제6조의 문구를 일부 변경했다.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에서는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수정안에서는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일부 내용을 바꿨다.

앞서 집행부는 해당 조례가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방사능 검출량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왔다.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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