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장 "탈북민 북송시 고문위험…中, 강제송환 안돼"

하채림 2023. 9.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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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시 고문위험이 있다며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히난 소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발제자로 나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 다수 북한 주민을 구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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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상호대화…인권단체 "中, 경제적 이유로도 북송"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으로 향하는 북한 버스 (단둥=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달 16일 오전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2023.8.16 x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시 고문위험이 있다며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히난 소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발제자로 나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 다수 북한 주민을 구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이들이 언제든 송환될 수 있고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강제 송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 위험에 처한다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난민이든, 경제적 이주민이든, 심지어 관광객이든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강제 송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설사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더라도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8.18 yatoya@yna.co.kr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이 정치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대목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이 구금시설에서 중국 기업의 물품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과 국경을 두고 마주한 지린성(吉林省)이 생산지로 등록된 '중국산' 제품은 실제로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생산된 물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이나 수감시설 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제재를 확장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추방 정책이 북중 간 정치적 유대 때문이라고 흔히 주장되지만,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무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이 북한 난민의 착취로 이윤을 얻는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유엔이 내년 1~2월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 정책과 북송 후 구금시설 강제노동 우려에 관해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상호대화는 통일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한 토론의 장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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