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장 "탈북민 북송시 고문위험…中, 강제송환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시 고문위험이 있다며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히난 소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발제자로 나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 다수 북한 주민을 구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시 고문위험이 있다며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히난 소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발제자로 나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 다수 북한 주민을 구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이들이 언제든 송환될 수 있고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강제 송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 위험에 처한다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난민이든, 경제적 이주민이든, 심지어 관광객이든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강제 송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설사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더라도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이 정치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대목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이 구금시설에서 중국 기업의 물품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과 국경을 두고 마주한 지린성(吉林省)이 생산지로 등록된 '중국산' 제품은 실제로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생산된 물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이나 수감시설 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제재를 확장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추방 정책이 북중 간 정치적 유대 때문이라고 흔히 주장되지만,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무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이 북한 난민의 착취로 이윤을 얻는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유엔이 내년 1~2월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 정책과 북송 후 구금시설 강제노동 우려에 관해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상호대화는 통일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한 토론의 장이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