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의 노조사무실 지원예산 삭감은 부당노동행위"

김은경 2023. 9.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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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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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단협 위반·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노조사무실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속히 내년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예산을 복원해 깨진 공무원노조와의 신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예산은 2008년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13조 조합사무실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왔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에서는 '시설·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매뉴얼에도 단체협약 또는 관행상 제공하던 노조 사무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누더기 공무원노조법의 허점을 악용이라도 하듯 노조 사무실 지원을 끊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면 공무원 노사관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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