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추석선물,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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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불법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가 안내한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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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불법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안내한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다.
단 자선사업 주관·시행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할 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행위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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