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인상, 청약일 기준으로 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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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8월 전에 입주가 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인 6000세대에 대해선 변동금리(1.6%)가 고지됐는데, 이 경우엔 3년 전에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해서 보호돼야하는 대상이다"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닌 청약일로 옮기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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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다 고려하고 청약을 했는데 막상 입주시점이 되니 갑자기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시정 검토를 생각 중"이라며 "대신 저희가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려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고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8월 전에 입주가 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인 6000세대에 대해선 변동금리(1.6%)가 고지됐는데, 이 경우엔 3년 전에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해서 보호돼야하는 대상이다"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닌 청약일로 옮기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신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모기지 의무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구입·전세자금 금리를 0.3%p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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