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 낸 금투협 "기준 혼재돼…통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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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꼽히면서 전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달 1일 재개된 가운데, 첫날부터 수천억원을 누락 공시해 논란을 부른 금융투자협회가 7일 전후사정을 밝히고 해당 수치를 바로잡았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협회는 전체 증권사별 HTS와 MTS의 전산 준비과 완료될 즈음인 이달 중순까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며 "다만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돼 집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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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꼽히면서 전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달 1일 재개된 가운데, 첫날부터 수천억원을 누락 공시해 논란을 부른 금융투자협회가 7일 전후사정을 밝히고 해당 수치를 바로잡았다.
앞서 금투협은 실제 잔고와 크게 다른 액수로 CFD 종목별 잔고를 집계해 시장에 혼선을 일으켰다. 당시 자료에는 국내 증권사 CFD 잔고가 지난달 31일 약 9677억원, 1일 약 6762억원, 4일 약 1조412억원으로 기록됐다. 하루 걸러 금액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게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금액과 증거금차감 기준이 섞인 채 집계된 것으로 전부 맞지 않는 수치였다. 오류를 인지한 금투협은 이 액수를 각각 1조1058억원, 1조1040억원, 1조995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협회는 전체 증권사별 HTS와 MTS의 전산 준비과 완료될 즈음인 이달 중순까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며 "다만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돼 집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금 차감금액은 명목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협회는 "기준이 혼재돼서 발생한 오류를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했다"면서 향후 명목금액 기준으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했고 협회의 종합통계포털 내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해 게시했다"며 "향후 협회와 코스콤은 취합, 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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