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데…복지부·산하기관 과반 ‘장애인 의무 고용’ 안 지켰다
장애인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낸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7억원을 넘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전체 27곳 중 14곳(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었다.
복지부는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도 마찬가지였다. 4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관은 1곳, 3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관은 3곳 있었다. 이들 기관이 지켜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년 3.6%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부담금 부담기초액에 근거해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낸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원이다. 2018~2022년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복지부로 4억4900만원을 냈다. 2위는 국립중앙의료원(4억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7300만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과 취업을 돕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감소했다. 2020년 11.11%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9.02%, 2022년 8.35%로 떨어졌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도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각각 1명씩 줄고, 비정규직이 2명 늘어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수행기관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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