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대구로’ 사업에 특혜…홍준표 시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 사업 추진 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로 사업과 관련해 불법·특혜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최고 책임자인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로는 대구시가 ‘배달의민족’ 등 대형 민간플랫폼 독과점에 맞서 2018년 8월 출범한 대구형 공공 배달플랫폼이다. 인성데이터가 운영하고 배달·택시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상표권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대구로’ 운영 업체를 공모할 때 대구시 책임자였던 A씨가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 전 감사였다는 것 자체가 특혜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업 전담 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의 책임자로 공모 전 7개월 전까지 인성데이터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모 당시 3년간(2021~2024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2021~2022년에 쿠폰할인 등의 명목으로 6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점,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사업자 지위(운영권)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명시하는 등 인성데이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도 검토한 결과 부실행정은 물론 형사적 문제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대구시의 예산과 행정력 지원의 혜택이 대부분 서비스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받는 혜택은 떡고물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와 민간업체가 ‘대구로’ 상표권을 5대5로 공동소유한 점과 당초 예산의 세 배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투입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협약기간 3년이 끝난 후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배달앱 상표권을 지자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로 사업은 전임 시장이 한 것 중 가장 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특혜 시비는 오해며 배임 횡령 주장은 유감이다”라며 “공개 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대구시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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