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김상진 2023. 9.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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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달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액 조회·납부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 시 매월 가산금이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최대 61회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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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압류,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 나서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달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압류, 각종 보조사업 선정 제외,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직불카드 납부,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체납액 조회·납부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 시 매월 가산금이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최대 61회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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