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땅콩가루 회수

김현수 2023. 9.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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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 100g, 300g, 500g, 1㎏ 용량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15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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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의 땅콩가루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 100g, 300g, 500g, 1㎏ 용량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15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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