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선거사무원, '1년 넘도록 수당 미지급' 신고

한상훈 기자 2023. 9.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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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1년 넘도록 지급안해
당사자 결국 노동부에 고발 나서
광주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선거사무원의 수당 지급을 1년 이상 미루고 있어 말썽이다.

해당 선거사무원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해당 시의원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광주시의원인 A씨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B씨는 5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회계업무(회계책임자)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운동기간인 13일 치만 수당을 받았을 뿐 나머지 44일 치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규정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하루 수당은 14만원인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616만원에 달한다는 게 B씨의 입장이다.

그는 광주선관위로부터 자신이 회계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A씨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방침이다.

B씨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개월간 A씨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A씨가 2개월을 선거법이 규정하는 근로수당(회계책임자 하루 14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선거사무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속했다”며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생각이 변했는지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행 선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1개월 간 후보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업무를 진행, 선거운동원·사무장과 달리 근무 기간이 연장돼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은 돈이 없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이) 있었으면 벌써 줬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주라 마라 할 권리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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