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국가’ 멕시코 “임신중지 금지는 위헌”...“‘자유의 나라’ 미국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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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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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신 중단 처벌, 인권 침해”
라틴에서 낙태 합법화 ‘녹색 물결’ 거세
6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구의 89%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멕시코에서 임신중지 합법화의 길이 열리며 중남미 국가들의 재생산권 보장 운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로 인권 분야에서 퇴행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2년 전 일부 주(州)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임신중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멕시코 전체에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었다. 32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만 유효했다.
합법화의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멕시코 의회가 형법에서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 임신중지가 합법이 된다. 반대로 임신중지 처벌이 불법이 된다. 멕시코에서 임신중지는 지역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는 중범죄였다.
대법원은 형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수술을 받는 여성과 수술을 하는 의료진을 형사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 임신중지권 옹호단체 '히레'는 “전국의 특정 기관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이 우선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톨릭 인구가 많은 멕시코의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몇년 전부터 시작된 거센 ‘녹색 물결’이 있다. 가톨릭의 영향으로 임신중지를 터부시하던 중남미 각국에선 초록색 스카프를 두르고 초록색 손수건을 흔들며 임신중지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2020년 임신 14주까지의 임신중지를 허용했고, 콜롬비아는 지난해 임신 24주까지의 임신중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성 권리 운동가들이 녹색 물결을 퍼트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자처하는 미국과 대비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멕시코 대법원의 임신중지 관련 결정을 보도하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1973년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해 뒤집으면서 여성의 임신중지가 한층 어렵게 된 미국과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에서 낙태권 옹호단체를 이끄는 베로니카 크루스는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멕시코는 전진하는 반면 미국은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수술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멕시코로 간 미국 여성들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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