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와 남부 공평하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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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 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양시를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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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테크노밸리 준공 후 미분양 용지 고양시 유상 매입 부담
"경기 남부만을 위한 행정 지원 그만해야 할 때"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 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양시를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초 공동사업협약에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도록 했는데,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는데 도는 95%의 지분율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는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는 강행 규정과 용인시 관내 사용을 명시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는 65%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개발 이익금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관내 재투자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 남부만을 위한 행정 지원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며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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