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해줄게" 수억 원 수수한 사학재단 전 이사장 '법정구속'

정의진 2023. 9. 7.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사학재단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7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64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66살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사학재단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7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64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66살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아들을 광주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며 "A씨가 과거에도 학교 법인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명진고 #광주 #채용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