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수·임영웅, ‘無니코틴 전자담배’ 입증하면 괜찮았을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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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에 이어 엑소 디오(도경수)까지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금연구역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도경수도, 임영웅도 모두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연구역 실내흡연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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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가수 임영웅에 이어 엑소 디오(도경수)까지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금연구역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지난달 3일 공개된 엑소의 자체 콘텐츠 영상에서는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을 위해 대기실에 있던 중 디오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영상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최근 한 누리꾼이 디오의 실내 흡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받은 답변이 공유됐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오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엑소 디오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기에 실내 흡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앞서 임영웅도 같은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당시 임영웅은 실내 흡연으로 인해 서울 마포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각각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이라고 해명하며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경수도, 임영웅도 모두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연구역 실내흡연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관할 당국에서는 실내흡연 규제 대상에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관련 법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무 니코틴’ 포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무 니코틴’ 전자담배라도 실내 흡연을 했다면 관련 법을 적용해 처분을 내려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포함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고, 니코틴이 없을 경우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된다. ‘담배 유사 제품’은 실내 흡연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그러나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담배 유사 제품이어도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담배 유사 제품이어도 모든 실내 흡연을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실제로 도경수와 임영웅의 소속사는 ‘무 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과태료 처분 엔딩이 났다. 앞으로 ‘금연구역’의 의미를 ‘니코틴’과 ‘무니코틴’으로 나누기보다 구체적으로 ‘흡연유무’로 나눠 명확하게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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