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유발 이 땅콩가루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이지현 2023. 9.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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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 간암의 위험 요소로 꼽히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땅콩가루가 회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1㎏당 15.0㎍(마이크로그램)으로 검출돼야하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13.3㎍/㎏이나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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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기준 9배 초과 검출
식야처 남양주시 회수 반품 조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원발 간암의 위험 요소로 꼽히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땅콩가루가 회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경기 남양주시)이 판매한 땅콩가루 이미지(사진=식약처 제공)
아플라톡신은 곡류에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다. 다량섭취 시 출혈 구토, 설사, 장기손상, 원발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1㎏당 15.0㎍(마이크로그램)으로 검출돼야하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13.3㎍/㎏이나 검출됐다. 특히 B1은 10.0㎍/㎏ 이하로 관리돼야 하지만 9배나 많은 91.1㎍/㎏이나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7.15.까지’로 표시된 △1㎏ △500g △300g △100g 등의 제품이다. 현재 경기 남양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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