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줄게"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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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씨(50대)와 B씨(4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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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씨(50대)와 B씨(4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국내에서 열린 교육 행사에 참여해 만 14세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서 합동으로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인근 호텔로 유인,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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