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 발의···당론 채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해 실종자를 찾던 중 순직한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들 중 후보자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40명을 두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와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한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특검을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특검법 발의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다양한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당들과 함께 지난 4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다음 주중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특검법 제출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특검까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실체를 조목조목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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