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위조지폐 내고 지하철 승차권 구입…경찰 “용의자 추적 중”

우정식 기자 2023. 9.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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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대전 유성경찰서는 5000원짜리 위조지폐를 이용해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한 혐의(위조 통화 행사)를 받는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짜리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3일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현금 수익금을 수거업체를 통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지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역사 내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위조지폐 신고에 대해 공사 측이 안일한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올라왔다. 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 게시자는 “담당 부서에 알렸는데 ‘(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며 “수익금 손실 내역 처리, 동일 사건 예방 대책 마련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직원이 알아서 땜빵을 해놓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위조 지폐임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손실금도 공사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위조지폐 발견이 흔치 않은 일이다보니 직원 안내나 대응 지침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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