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비치, 일부 성교육 도서 두고 '갑론을박' 여전…선정적 vs 도서 검열

대전CBS 고형석 기자,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9.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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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있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도서관 아동 코너에 비치된 유해 도서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이들은 "도서관에 이런 음란한 서적이 비치돼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음란한 성행위가 승인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열람 제한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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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충남도청 찾아 "도서관 음란 도서 퇴출" 요구
인권단체, 열람 제한 비판
대전서 기독교 시민단체·학부모 "부적절 내용 포함, 아이들에게 선택권 줘야"
충남도청을 찾은 꿈키움성장연구소 등 학부모 단체가 7일 "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를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형석 기자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선정적인 책 내용을 문제 삼는 쪽과 검열이라는 반대 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7일 충남도청을 찾은 꿈키움성장연구소 등 학부모 단체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도서관 아동 코너에 비치된 유해 도서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이들은 "도서관에 이런 음란한 서적이 비치돼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음란한 성행위가 승인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제 삼은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대전·충남지역 도서관장과 면담을 통해 해당 서적의 회수와 폐기를 요청하고 관련 공문을 연이어 보내기도 했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지며 지민규(국민의힘·아산6) 의원이 "성교육 도서의 과도한 성적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열람을 제한했다"는 밝히기도 했다.

반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이를 도서 검열로 규정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열람 제한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는 발제를 통해 "도서 폐기 시도는 다른 독자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학생인권조례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기독교 시민단체 'FIRST Korea 시민연대'가 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도서관 음란 물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정남 기자


대전에서는 기독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성교육 도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 시민단체 'FIRST Korea 시민연대'는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 및 동성 간 구체적 성적 표현이 담긴 것은 물론, 심지어 '청소년을 위한', '사춘기 때 꼭 알아야 할' 등의 제목의 책들 중에는 부적절한 방법이 설명된 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에 이 같은 서적이 비치돼 있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국가의 권위(공공도서관)나 선생님의 권위(학교도서관)에 의해 승인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충남지역 도서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서적의 회수 및 폐기를 요청했으나, 일부 지역 도서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전날 세종시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전국 16개 지역 69개 단체와 연대해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반대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검열 행위'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도서관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도서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으며,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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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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