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징계자에 '성과급'…금융공기업 9곳 "권익위 권고 미이행"

박찬범 기자 2023. 9. 7.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위행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9개 공기업을 확인한 결과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공기업들은 권익위 권고를 따르는 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금융노조의 주장에 따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9개 공기업을 확인한 결과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금융공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곳입니다.

권익위는 2020년, 성 비위자 등 6대 징계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지 말라며 2021년 4월까지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들은 권익위 권고를 따르는 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금융노조의 주장에 따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이후 9개 금융 공기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뺀 8개 금융 공기업의 6대 징계자 42명이 성과급 3억 4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개인 비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심지어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 직원들이 버젓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관련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성과급 금지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해 노동조합 합의가 필수"라며 "일부 성과급은 대법원 판례상 임금에 해당해 제한할 수 없다"고 SBS 취재진에 답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또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금지하는 것은 가중 처벌로 볼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