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금지입니다”…스토킹 가해자 전화 걸면 ‘자동 경고’ 음성

박지영 2023. 9.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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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접근금지'를 설득·경고하는 자동 음성메시지를 받게 된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설득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가해자 접근방지 자동 알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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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성동구청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자동 알림 사업’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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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접근금지’를 설득·경고하는 자동 음성메시지를 받게 된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설득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가해자 접근방지 자동 알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 사실을 재차 상기시켜 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동 음성메시지는 이동통신사의 전화연결음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관련 음성메시지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다. 구청은 해당 음성서비스 사용 요금을 지원한다.

가해자를 자극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설득·경고 등 가해자 성향을 고려해 음성 메시지 내용을 입력한다는 계획이다. 송문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2차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음악이나 심신 정화, 좋은 글귀로 메시지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접근금지 조치를 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재차 연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 등을 위반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가 2021년 531건에서 2022년 70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도 7월까지 임시조치 위반은 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율도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6.7%에서 2022년 8.3%로 늘었고, 2023년 7월까지 7.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구청은 향후 에스엔에스(SNS) 접근을 경고하는 자동 알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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