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되나...청구 심사 수리

정종윤 2023. 9.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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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수리됐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열린 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70명 중 1만 2282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2만 1031명 중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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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의장 명의 조례안 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수리됐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열린 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한 의회 회의규칙 54조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7일 열린 347회 임시회에서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해 8월 인권 축소 등을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뒤 6개월간 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73명이다.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70명 중 1만 2282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2만 1031명 중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된다.

조례안이 발의되면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한차례 폐지됐다가 부활한 전력이 있다.

2012년 5월 제정됐다가 2018년 5월 당시 충남도의회는 7만7000명 서명으로 제출된 조례폐지 청구안을 심사해 폐지를 결정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안을 발의해 폐지한 것.

이어 같은 해 10월, 민주당 다수로 도의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인권증진조례는 충남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정됐고, 2020년 7월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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