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이민 당국 “한국 은혜로교회 간부들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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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이민 당국이 6일(현지시간) '한국 은혜로교회'의 고위 간부 7명이 피지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단 종교인 한국 은혜로교회의 설립자 신옥주 목사는 2014년 한국이 기근과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5년 간 신도 400명 가량을 피지에 집단 이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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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이민 당국이 6일(현지시간) ‘한국 은혜로교회’의 고위 간부 7명이 피지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단 종교인 한국 은혜로교회의 설립자 신옥주 목사는 2014년 한국이 기근과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5년 간 신도 400명 가량을 피지에 집단 이주시켰다. 이후 이들은 농업용 토지를 사들이고 기업을 세우는 등 새 터전에서 빠르게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전임 정부는 은혜로교회 고위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인터폴 요청을 수년 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7월에 은혜로교회 고위 인사들에게 인터폴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면서 “전임 전부가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다.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신 목사의 아들 다니엘 김을 포함해 은혜로교회 신도 7명이 “금지된 이민자”로 공표됐다며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간 다른 신도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재판부는 신도들을 상대로 폭행·사기·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목사는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토록 하는 이른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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