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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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성적 등으로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지킴이 리플릿' 2만6000부를 관내 모든 교원에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리플릿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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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내년부터 자녀 성적 등으로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지킴이 리플릿' 2만6000부를 관내 모든 교원에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리플릿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작했다.
먼저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을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번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상담 사전 신청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은 3회 이상 지속·반복되는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폭력·협박 등으로 규정하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각종 치료비 최대 200만원, 정서·심리 안정을 위한 개인 치유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도 설명했다.
특히 이달부터 운영 중인 교육청 법률지원팀 지원 내용도 담았다.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변호사 선임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즉시 지원하고, 교원힐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리플릿 설명회도 개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대응해 더 이상 교사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언제나 교사들과 함께할 것이며, 이 리플릿이 교사들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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