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호진 기자 2023. 9.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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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8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활참돔·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 가리비와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에 대한 홍보와 지도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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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8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수산물 유통업체와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으로, 점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활참돔·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 가리비와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에 대한 홍보와 지도도 병행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 적발 시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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