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요리에 뿌려먹던 땅콩가루에 발암물질이” 이 제품,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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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15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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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로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한 종류다. 여러 진균독 중에서도 독성이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쌀, 땅콩을 비롯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 주로 번식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7월 15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1kg, 500g, 300g, 100g 등이고, 회수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15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주지하고, 회수영업자에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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