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고1 대학 갈 땐 4년제·전문대 모두 ‘학폭 내역’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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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전문대학교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검토된다.
4년제 대학은 이미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년제 대학 전반을 관할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지난 30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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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승주 인턴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전문대학교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검토된다. 4년제 대학은 이미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4년제는 물론 전문대학에도 입학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7일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지난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는 전문대학에서 학생을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때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전반을 관할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지난 30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적용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방식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사례 등이 나와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하다.
2026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2025년 9월 8일~9월 30일, 2차는 2025년 11월 7일~1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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