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탄력

임은수 기자 2023. 9.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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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될 계획이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고 건설된 주택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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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역세권 뉴:홈 공급 확대

역세권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우선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고 건설된 주택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홈은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단 건물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규정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확대한다.

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입안권자)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신탁자, LH 등 전문개발기관에 정비구역 지정제안권,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정비사업계획으로 통합처리 등 특례를 부여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표준시행규정은 연내 배포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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