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그렇게 외쳐대도, 뭣이 그리 걸려.. “합의 불발”

제주방송 김지훈 2023. 9.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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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등 4개 쟁점 논의
‘평행선’.. 전체회의 시점도 입장 차
“간사 협의 갖고 추가 소위 열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국회 법안 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던게 일부 쟁점들은 교육부 동의까지 얻어놓고서도, 세부 내용에선 상호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교육위는 결국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갖고 앞서 세 차례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교원지위법)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분리(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교원지위법) 4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에 대해 여야는 찬반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사안 등을 예로 들어 찬성 입장을 내며, 학폭과 같은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삭제 기회도 부여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기부에 교권침해 내용이 기재될 경우 학부모로부터의 행정심판, 소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과거 정순신 사건 등에서 관계된 교사들이 전부 소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는 등 현장에서 왜곡·굴절되는 상황들을 경계했습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라며 “별도의 판단기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모두 (아동학대) 무혐의가 되지만 문제는 담당 교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사례위 판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학생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지며,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교권지위법은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교원 선택의 폭을 감안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해 야당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법률 개정이 민간에 열리면서 또다른 경쟁을 부추기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 수정안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법 조항에 즉시 분리 등 생활지도에 대해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학생·보호자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정부 수정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폐, 우울증 등 다양한 아이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돌출 행동을 수업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경우 교사에게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교사가 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나머지 학생들 역시 학습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를 교권 침해로 분류하는데 우려를 더했습니다.

이에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거부, 기피 등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정이 안 될 경우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결 시점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여측은 21일 본회의 교권 회복 법안 통과를 다 같이 목표로 하는 만큼, 15일 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문했지만 야측은 날짜를 안지키고도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또 추가 전체회의 개최 시점에 대해 여는 ‘선 소위, 후 전체회의’, 야는 ‘선 전체회의, 후 소위’로 상호 입장 차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소위 위원장·민주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이번 주 내 추가 소위 일정을 합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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