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불공정약관 조항 129개 시정요청

임은수 기자 2023. 9.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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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29개를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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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29개를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대상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 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중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하고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선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와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10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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