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토론방에 흉기 난동·방화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 기소

심민규 2023. 9.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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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글로 인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12명과 소방 인력 21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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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네이버의 B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내려가서 힘들어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다른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의 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며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이후 댓글 창에서 원글과 댓글 게시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꾸미며 결국 원글 게시자가 '본사에서 칼부림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만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글로 인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12명과 소방 인력 21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에서 주가를 고의로 하락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겠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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