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대폭 개편…안전·품질평가 강화

임은수 기자 2023. 9.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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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

또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비율을 높이는 등 2014년 이후 9년만에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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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

또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비율을 높이는 등 2014년 이후 9년만에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이었다. 이어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공사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인도 평가 세부항목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땐 공사실적액의 4%를 깎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10%를 감점한다.

또 공사대금 체불,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했을때의 감점 범위는 공사 실적액의 4%이고 사망사고 감점 폭은 3-5%에서 5-9%로 확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벌떼 입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폭을 늘리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는 1-3%에서 감점폭을 9%까지 확대한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했을 때도 감점을 받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비율을 5%에서 30%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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