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철 역에서 5000원 위조지폐로 승차권 구입

최두선 2023. 9.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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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위조지폐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용자가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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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추격 중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대전에서 위조지폐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용자가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샀다.

교통공사 측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현금 수익금을 수거 업체를 통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파악, 경찰에 신고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입금하기 위해 기계로 돈을 세는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조지폐 발견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뒤져 사용 장소와 시간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지폐에 대해 감정 의뢰를 하는 한편, 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역사 내 CCTV 영상을 넘겨받아 동선을 파악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ㆍ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면서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사내 홈페이지에는 위조지폐 신고 과정에서 공사 측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사직원으로 보이는 한 게시자는 “담당부서에 알렸는데 ‘(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며 “수익금 손실내역 처리, 동일 사건 예방대책 마련, 현금 자동화 기계의 위조지폐 인식 여부 등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직원이 알아서 해 놓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위조 통화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손실금도 공사 차원에서 조처를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진 않았다”면서도 “대전도시철도 역사에서 위조지폐로 승차권을 구매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흔치 않은 사건이다 보니 직원 안내 공문 등 대응 지침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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