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내년부터 '사전연락 없는 교사 대면상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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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부산에서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학교로 찾아갈 수 없게 된다.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한 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담 사전 신청제'가 운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 성적 등으로 교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학부모는 사전에 교사에게 연락을 해 일정을 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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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4학년도부터 부산에서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학교로 찾아갈 수 없게 된다.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한 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담 사전 신청제'가 운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 성적 등으로 교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학부모는 사전에 교사에게 연락을 해 일정을 잡아야만 한다.
미리 약속되지 않은 상담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회 이상 지속·반복되는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폭력·협박' 등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
민원 등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정서·심리 안정을 위한 개인 치유비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를 '상담 사전 신청제'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대응해 더 이상 교사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기폭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가 회복돼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교육청 법률지원팀을 신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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