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특검법 발의… “거부권은 외압 행사 인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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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방위원회 위 등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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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방위원회 위 등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여름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으나 국방부의 외압으로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이를 둘러싼 은폐 시도 등을 다룬다.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 이첩 과정 등이 수사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련법상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이후 대통령이 야당 추천 후보 둘 중 한 명을 고르게 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의 사망과 이후 발생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사실상 진실 은폐 시도라고 규정하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은폐·무마 시도는 특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논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거부권 행사하면 외압 행사 인정하는 꼴”이라며 사실상 특검법 통과를 자신했다.
진성준 의원도 “이제라도 진상을 밝힌다는 자세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가능하다면 특검법이라도 합의해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가리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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