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부적격' 승진 인사 후 폭풍…교수노동조합 "교권인사 규정 무시"

박석희 기자 2023. 9.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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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한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최근 대학교가 단행한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 해당자의 '부적격' 등을 운운하며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김 모, 최 모 교수를 특별 승진을 통해 정교수로 인사 발령했다.

성명은 "최 모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일반 승진 이사회에서 탈락했다"며 "불과 두 달여 전에 탈락한 사람이 같은 학기 내에 특별승진으로 정교수가 될 수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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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한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최근 대학교가 단행한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 해당자의 ‘부적격' 등을 운운하며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김 모, 최 모 교수를 특별 승진을 통해 정교수로 인사 발령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자격 미달’ 등으로 승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명은 “최 모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일반 승진 이사회에서 탈락했다”며 “불과 두 달여 전에 탈락한 사람이 같은 학기 내에 특별승진으로 정교수가 될 수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특별승진이 되려면 정년 보장심사위원회 전원의 찬성과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최 모 교수는 지난해 ‘3주기 추가 선정평가’ 탈락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관련직에서 사퇴한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에 성명은 "총장 대행은 지난 이사회에서 정교수 승진 안건 보류와 함께 사실상 탈락한 교수 23명에게 관선 이사가 아닌 정이사가 들어오면 승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일부 교수만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결론적으로 정교수 승진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교수들은 탈락하고 일반승진으로 정교수가 될 수 없는 김 모, 최 모 등 특정 교수만 특별승진으로 정교수가 된 셈"이라며 "다음 특별승진 차례는 총장 대행"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뚜렷한 주인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두르며 본인들의 꼼수 승진을 위해 후안무치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니면, 불과 얼마 전 '꼼수 심사 셀프 승진' 성명을 통한 구성원의 질책과 질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법천지의 인사권을 휘둘러도 된다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거듭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의 교원인사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승진시키는 관련 업무 처장은 인사권 전횡의 칼춤을 멈추고, 관련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학교 측 한 관계자는 "인사는 모두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교육부에도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에 답변을 소상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정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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