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버스' 단속 유예 방침에도 학교·업체는 현장학습 취소·축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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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취소·축소, 경찰청이 지침 무기한 유예를 발표했으나 책임소재를 우려한 일선 학교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가 각 초등학교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진행하더라도 단속하거나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강원도내 학교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취소와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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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취소·축소, 경찰청이 지침 무기한 유예를 발표했으나 책임소재를 우려한 일선 학교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가 각 초등학교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진행하더라도 단속하거나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강원도내 학교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취소와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해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사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춘천 A초등학교는 2학기 예정됐던 모든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 에듀버스를 활용한 지역 내 현장학습만을 진행한다. 원주 B초도 서울로 가려던 테마여행을 취소하고 원주권 내에서 진행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춘천 C초, 원주 D초 등 도내 학교 곳곳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통한 수학여행을 취소·축소했다. 일선 학교들은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했으나 엄연히 일반전세 버스를 통한 현장학습은 불법이기에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초교 관계자는 “단속을 안 한다 해도 불법은 불법이니 교사들이 부담을 호소했다”며 “법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방침”이라 밝혔고, B초교 관계자도 “우리가 법을 몰랐을 때는 아이들과 수학여행을 다녀왔지만, 이제는 위법성을 인식했다”면서 “안 그래도 요즘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반 전세버스 취소가 계속되면서 강원도내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제적 타격도 계속되고 있다. 춘천의 한 전세버스 업체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예약됐던 버스 100여 대가 취소, 이로 인해 6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원주의 한 업체도 50여 건이 취소되며 업체 추산 3800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버스를 빌리겠다’는 연락만 와도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을 빼둬야 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한다”며 “증빙할 수 없는 피해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이라 주장했다.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집단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오는 8일까지 연합회 소속 업체의 2학기 체험학급 계약 취소 현황을 파악한 뒤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체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계약 당일도 아니고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전에 취소한 계약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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