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폐교 재산 관리·활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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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41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교 재산의 종합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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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41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교 재산의 종합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이 폐교 증가를 가속화 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행 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과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함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교육적 실효성 증진을 취지로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현문 의원)도 원안 가결됐다.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 띄어쓰기에 맞게 명칭을 바꾸고,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욱희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 보완과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가 보류됐다.
충북반도체고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을 위한 건물·토지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이 담긴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8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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