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지피는 '尹대통령 탄핵론'…가능성 희박한 3가지 이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이후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공식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밖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며 탄핵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보다 앞장서 핵 오염수 전도사로 나서더니 독립운동을 죽이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은 탄핵 밖에 없다"고 했다. 다음 날인 6일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차원의 논의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첫째,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명확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이 더해지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소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계기로 번진 이념 논쟁 등을 언급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국정운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박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야권의 탄핵론이 실제 탄핵소추를 노린 것이라기 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심판론'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기 위한 상징적 용도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탄핵 주장은 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탄핵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당 반발 등으로 어려우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야당에게는 정부 심판론을 총선 대세론으로 띄울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등으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은폐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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