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2심서도 집행유예

송오정 기자 2023. 9. 7.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동성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