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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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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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동성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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